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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신청받습니다

2001-09-26 2001년 10월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공휴일 제외)까지로 이번 신청기간이 최종기한입니다. 신청대상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상이를 입은 자,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보상금 및 의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입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유족 및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 자치행정과(자치지원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 | 문  의 | 시 자치행정과(440-2806∼8) 또는 민주화보상지원단(02-3703-58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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