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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민방위대 자원 정비합니다
2001-12-06 2001년 12월호
정부에서는 2001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02년도 민방위대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합니다. 내년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2002년도에 20세가 되는 1982년도에 출생한 남자, 2001년 12월 31일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5세(1956년생) 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입니다
통·리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읍·면·동에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리장이 가정을 방문해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심신장애인이나 만성 허약자는 2001년 1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 | 문 의 | 행정자치부 민방위운영과 (02-3703-5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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