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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강화합니다

2001-11-05 2001년 11월호

인천시는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키 위해 주·정차 위반 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1일부터 월드컵이 끝나는 기간까지 주요 간선도로, 버스전용차로, 교통혼잡 지역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1일과 15일에는 주 정차 단속요원 2,500 여명을 동원해서 집중단속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주·정차가 금지되는 장소는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버스정류장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황색점선, 황색실선 또는 주 정차 금지구역 표시판이 설치된 곳) 등 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 | 문  의 | 시 교통지도과 (440-3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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