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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근로자학자금 대부합니다
2001-08-03 2001년 8월호
경인지방노동청에서는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교육의 기회를 주고 자발적인 능력개발을 촉진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학자금을 정기 저리로 대부해줍니다.
대부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상시고용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각종 학교는 제외) 등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자입니다.
명장·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또는 장애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등 순으로 우선 선발하고 다만 사업주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 받고있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대부금액은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 전액이며 대부조건은 연리 1%로 대부기간은 기능대학 및 전문대학, 대학원은 4년(2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상환)이고 4년제 대학은 6년(2년 거치 4년 분기별 균등상환)입니다. 상환은 이자의 경우 년 4회 분기 말일까지 지정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거치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2∼4년 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상환하면 됩니다.
신청과 접수는 7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받고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정된 금융기관별로 약정을 체결한 뒤 대부해줍니다. 신청할 때에는 대부신청서 및 서약서(지방노동관서에 비치 및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와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각 1부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문 의 | 경인지방노동청 관리과 능력개발팀(438-04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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