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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예약제 시행됩니다

2002-07-10 2002년 7월호

시민이 신뢰하는 장묘공원관리사업소를 만들고, 쾌적하고 편리한 장례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화장장 예약제를 시행합니다.


 U예약제 접수시간 : 하절기(09:00~18:00), 동절기(09:00~17:00)
 U예약접수방법
  전화통화안내 → 구비서류 FAX요구 → 예약자 전화확인 → 예약 30분전 도착 운구차량 구비서류 원본 접수 → 접수증발급 → 화장로(집행) → 유골수습 → 분골후 유가족에게 인도
 U팩스(FAX)구비서류
  병사 : 사망진단서(병사추정 :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 미상일 경우 검사지휘서 첨부)
  외인사 및 기타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관서 사체 인도서)
  외국인 : 사망진단서, 주재대사관 또는 영사관 발급 사망확인서
 U유의사항
   - 예약신청은 1일전까지 서류구비(FAX)후 반드시 유가족이 접수
   - 예약 1일전 및 당일 전화확인 불통시 예약취소
   - 예약시간 30분 전까지 운구차량 도착 및 구비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구비서류 원본 미제출 및 운구차량 미도착시 당일 화장 불가능
   - 6월 17일 부터는 미예약의 경우 당일 화장 불가능 함.
   - 개장유골(1회 5구 이내) 및 사산아는 4회차에만 예약 가능
   - 주차공간이 부족해 차량을 통제하므로 가급적 영구차 이용
●● | 문  의 | 인천광역시설관리공단 장묘공원관리사업소 (522-4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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