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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 상환
2003-02-07 2003년 2월호
시민들이 자동차 등록·이전과 각종 인·허가 및 관급계약 체결 시 매입하는 ‘지역개발공채’는 그 대금으로 상·하수도 시설 등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되어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98년도에 매입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에 대해 오는 2003년 1월 1일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 소지하고 있는 공채가 (구)경기은행 발행분의 경우 한미은행에서, 농협발행분은 전국 농협(단위조합 포함)에서 대금을 청구하면 된다.
■상환할 공채 : ‘98. 1. 1∼'98. 12. 31 기간에 매입한 공채
■상환개시일 : 2003. 1. 1부터(매입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된 후 지급)
■상환조건 : 년 6% 복리, 5년 거치 일시상환
■상환은행
U(구) 경기은행 발행분 ⇒ 한미은행 모든 점포
U농협발행분 ⇒ 전국 농협 (단위조합 포함) 모든 점포
’98년도에 매입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에 대해 오는 2003년 1월 1일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 소지하고 있는 공채가 (구)경기은행 발행분의 경우 한미은행에서, 농협발행분은 전국 농협(단위조합 포함)에서 대금을 청구하면 된다.
■상환할 공채 : ‘98. 1. 1∼'98. 12. 31 기간에 매입한 공채
■상환개시일 : 2003. 1. 1부터(매입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된 후 지급)
■상환조건 : 년 6% 복리, 5년 거치 일시상환
■상환은행
U(구) 경기은행 발행분 ⇒ 한미은행 모든 점포
U농협발행분 ⇒ 전국 농협 (단위조합 포함) 모든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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