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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대엔 '주인의식'이 으뜸 덕목

2001-05-15 2000년 4월호

바람직한 지방화의 정착이야말로 중앙정부의 기능과 함께 국가발전을 이끄는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이 발전하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은 바로 국가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된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역할이랄 수 있다.

유권자이자 납세자이며 행정 참가자라는 세 가지 입장에서 중요한 역할이 요구된다. 우선 유권자란 주민주권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자치정(自治政)의 참정권을 주민의 입장에서 표현한 개념이다. 유권자의 선거참여는 일면에 있어서는 자치정(自治政)에 대한 자기의 뜻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임과 동시에 또 다른 일면에서는 선거라는 공무에 참가하는 것이기도 하며, 전자의 의미에서는 참정의 권리가 되고, 후자의 의미에서는 의무가 된다.

그런데 권리란 '포기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권리라는 측면만 강조한 나머지 '기권'도 권리의 행사라고 선거권을 까닭 없이 포기해서는 의무이행이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유권자로서의 주민이 이러한 권리를 기피한다면 지방자치는 발붙일 곳을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통해서 유권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또 한가지는 납세자로서의 의무이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납세자로서의 주민의 존재다.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주민은 단순히 수익자 의식에 사로잡힌 '의존형 주민'으로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를 위한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고 하는 '행정 주체자로서의 주민상'이 요구된다. 끝으로 자치행정 참가자로서의 주민의 역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서와 같이 주민들의 행정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이유도 있지만 주로 의존형 수익자 의식이 잔존하고 중앙집권적 전통의식이 강하게 남아있는 탓이 크다. 이제 우리도 정당, 이익집단, 각종 공청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익(私益)이 아닌 공익(公益)을 위해 행정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불행히도 우리는 서구식 지방자치에 관한 사회적 교육과 경험을 가질 기회가 많지 않았다. 이제 걸음마 자치제의 앞날에 어려운 일도 많겠지만 조급히 서두르지 말고 정(政)의 기조로서 자치제가 지니는 의식을 똑바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회적 실천 원리로서의 민주성을 터득하고 경험을 축적시키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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