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보기
경제자유구역 지정되고 복지는 더욱 탄탄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7월)
7월 1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다. 우리시는 송도정보화신도시, 영종·용유지역, 서북부매립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으로 2003년 하반기에 지정 추진된다. 경제자유구역내 국제비즈니스센터의 글로벌 환경조성을 위해 국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협조단체법인인 ‘IBC포럼’이 발족되고, 자유구역에 대한 전반을 운영·관리할 ‘경제자유구역청’이 2003년 하반기에 개청된다.
인감증명서 전국 온라인 전산발급(1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미리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전산 출력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민원첨부서류 감축 (2003년 중)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이용빈도가 높은 20종의 정보를 행정기관간에 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함으로써 별도의 구비 서류를 발급 받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건축물대장, 호적등본, 사용승인서 등 3종은 시스템의 단계적 개발여건에 따라 2004년까지 완료해 감축 조치할 예정이다.
대도시밖으로의 법인·공장 이전에 따른 면제기한 연장(1월)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취득·등록세의 면제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해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자동차의 변경·이전 등록시 납세확인절차 간소화(1월)
등록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차세의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세 납부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했다.
수도권외 산업단지 입주공장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1월)
지역의 균형발전과 무분별한 수도권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 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 간 50% 감면하던 것에서 100% 감면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체납정리팀 설치 운영(1월)
시에서 지방세 체납액을 직접 징수하기 위해 3백만 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인상(1월)
수급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월 1백1만9천 원이며, 가구 내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를 기준으로 현금급여 지원액은 1인 가구는 31만3천224원, 6인 가구의 경우는 1백15만1천4백78원으로 지난해 보다 3% 인상했다. 지원액은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비 및 주거비로 매월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변경(1월)
수급자 선정기준이 재산기준 중 실물기준(주거면적, 토지소유, 평수 등)은 폐지되고, 소득으로 환산해 가구 내 소득과 합산하여 선정하는 소득인정액 제도로 바뀐다. 물론 올해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동일하다.
시립납골당(추모의 집) 운영 시행(3월)
- 이전글
- 눈에 띄는 이색사업
인천광역시 아이디나 소셜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전체 댓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