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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지급 선발기준 변경
2001-05-14 2000년 1월호
우리시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의 지급대상이 조정됐다. 그 동안 단순히 학업성적을 위주로 선발하던 방법에서 학업성적과 품행 등을 고려해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급인원도 점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 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선발방법을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시행규칙안을 의결하였는데 조정된 내용은 2000학년도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생활보호대상자는 자녀학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사기가 높아짐은 물론 해당 학생들은 학습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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