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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농어가 학자금 전액지원
2001-05-14 2000년 2월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크고 교육적 여건이 불리한 영세 농·어가에게 우리시가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전액 지원한다.
부모가 주민등록기준으로 읍·면지역 및 도시계획구역내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가 10,000㎡미만인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양축가·임·어가의 실업계 고교 재학생(입학생 포함)이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학자금인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 지원된다.
학자금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농어가는‘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신청서’를 이·통장을 경유해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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