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보기
대기환경기준 강화
2001-05-14 2000년 2월호
날로 악화되고 있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우리시의 환경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우리시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납 등 5개 항목에 대해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환경기준보다 강화된 지역대기환경기준(안)을 마련한다.
우리시는 환경부의 승인 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 기업, 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이르면 올 상반기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 첨부파일
-
- 이전글
- 인천시 재정운영성적 우수
인천광역시 아이디나 소셜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온라인 열린 시장실 」 관리자 알림 >
그동안 해당 게시판에서는 댓글 기능을 제공해 왔으나, 댓글이 공식 의견으로 접수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댓글은 공식 의견으로 접수되지 않으며, 향후 확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을 원하시는 경우 '의견내기 참여' 탭으로 이동하시어 본인인증 후 게시글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댓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