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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2001-05-30 1997년 9월호
장애인들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지난 8월1일부터 50%싸졌다. 우리시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장애인 본인이나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의 장애인 차량의 접수를 받은 결고, 873명이 신청, 이를 한국도로공사에 통보했다. 따라서 이들은 앞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지금의 50%에 해당하는 통행료만 내면 된다.
우리시는 아직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장애인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접수를 받아 도로공사에 신청하기로 했다. 신청대상자는 ▶신고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 ▶사진 2매와 수수료 4천원을 첨부해서 자기가 사는 읍면,동에 접수하면 바로 다음달부터 감면 받을 수 있다.
우리시는 아직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장애인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접수를 받아 도로공사에 신청하기로 했다. 신청대상자는 ▶신고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 ▶사진 2매와 수수료 4천원을 첨부해서 자기가 사는 읍면,동에 접수하면 바로 다음달부터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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