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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협약 체결

2001-05-15 1999년 6월호

환경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고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대형배출업소와 우리시가 환경협정을 체결한다. 업소의 자발적인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고 전국체전 및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에 걸맞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협정체결의 대상이 되는 업소는 배출업소감시망(TMS)을 운영하는 29개 사업장과 철강, 발전시설 등 환경오염 배출비중이 큰 1~3종의 사업장이다. 이중 환경협정에 참여하기를 희망한 업소는 26개소로서 5년 단위로 협정을 맺는다.

협정체결의 조건은 자율 배출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방지시설 유지계획을 이행하는 내용이다.

우리시는 협정을 체결한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시정홍보 및 매스컴을 통한 홍보로 환경친화적 이미지를 고취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목표 준수 우수사업장(환경관리자)으로 포상하고 기본 부과금 및 정기 지도점검 면제방안을 환경부에 검토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리시는 7월까지 협정체결 대상사업장 선정 및 대상항목별 관리기준 마련을 위해 업소별 실태조사를 하고 올 11월에 사업장과 환경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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