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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한 대폭 하향조정
2001-05-18 1999년 12월호
우리시는 원활할 행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정비했다. 정비된 규칙에 따르면 시민들에게 보다 밀착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결재 구조를 실무자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324개 사무에 대하여 결재권을 하향 조정했다. 또 시민 편익과 직결되거나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83개 사무에 대하여는 결재권을 상향조정해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1천381건의사무를 정비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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