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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해 정보공개제도 이용
2001-05-18 1999년 12월호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정된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제까지 정보공개제도는 서면에 의해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됐지만 앞으로는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우리시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와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정보공개제도 안내’란을 신설한 것이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정보공개제도 이용안내 및 정보공개 청구, 결정통지서 조회, 주요문서 목록 등을 열람할 수 있고 정보공개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묻고 답하기’란을 이용할 수 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정보공개제도 이용안내 및 정보공개 청구, 결정통지서 조회, 주요문서 목록 등을 열람할 수 있고 정보공개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묻고 답하기’란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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