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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없는 도시 만든다

2001-05-17 1999년 10월호
지난 7월 1일부터‘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남녀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성차별 피해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성차별고발창구’를‘남녀차별신고센터(Gender Discrimination Compiaint Center)’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우선‘남녀차별신고센터’운영계획을 수립해 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미 설치된‘여성공무원 고충민원창구’와 합리적으로 병행 운영하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해 신고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 여성복지과와 구군 여성정책담당부서에‘남녀차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사항을 접수받아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아직도 각종 조례·규칙 및 관행과 제도상에 남아있는 성차별적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정(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성차별적 조례·규칙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230건, 규칙 139건, 훈련 82건, 예규 28건 등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단계별로 성차별적 내용을 발굴 조사해 내용의 개정(개선)을 추진한다. 추진상황은 12월 여성정책 종합평가때 평가하고 보완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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