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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관련 민원업무 연장근무
2001-05-21 1998년 8월호
우리시는 대민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실시해 오던 토요전일근무제를 최근 우리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관련해 사회전반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해 지난 1월 잠정유보했다. 그러나 민원부서는 직원들이 교대로 토요일 오후 5시까지 근무하도록 했다. 하지만 주민등록관련 민원업무는 교대 근무가 원활하지 못해 토요일 오후에는 처리가 안돼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우리시는 7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주민등록관련 민원업무에 대해 연장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전 구·군 및 읍·면·동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담당, 전출입담당, 주민등록증 발급담당, 인감담당, 제신고담당 등 주민등록 관련업무 종사자들을 2개조로 나누어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교대근무한다. 이에따라 토요일 오후에도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처리해 줌으로써 민원인 위주의 봉사행정에 만전을 기하게 됐다.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우리시는 7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주민등록관련 민원업무에 대해 연장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전 구·군 및 읍·면·동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담당, 전출입담당, 주민등록증 발급담당, 인감담당, 제신고담당 등 주민등록 관련업무 종사자들을 2개조로 나누어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교대근무한다. 이에따라 토요일 오후에도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처리해 줌으로써 민원인 위주의 봉사행정에 만전을 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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