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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실시

2001-05-21 1998년 7월호
우리시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책결정과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들의 실명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함으로써 관련자들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성과에 따른 상벌을 부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정책실명제의 시행에 따라 모든 문서에는 관련자가 자필 실명을 기재하고 내부결재 문서는 물론 시행문에 관련자의 실명·담당부서·연락처 등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시는 매년 당해 기관의 정책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한다. 정책자료집에는 △시정현안사항을 비롯해 △20억이상 대규모공사 △외교 및 통상 협상 사항 △법령 및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대형사건 사고 기록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책자료집에는 또 △정책추진배경 및 경위 △주요 추진일정 △내용 변경시 변경의 경위 및 관련 기록 등 계획수립시부터 완결까지의 모든 문서, 기존의 모든 자료를 복사해 발간하는 등 정책의 전과정에 걸친 모든 정보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책과정 관련자 기록유지’는 서식에 미리 관련자를 명시하되 성명은 자필로 실명 기재한다. 관련자가 교체될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보고과정중에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한다.
‘정책관련 회의의 기록 유지’는 공청회·세미나 등의 기록을 유지하고 고위 정책담당자의 관계관 회의내용을 상세히 기록 보존한다.
‘인·허가 사항 및 각종 민원증명 발급’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책임자·담당자·연락처 등을 인허가증의 앞면좌측 여백에 표시한다. ‘대형건설공사를 제외한 관급공사’는 시공에서 완공까지 책임자 시공자·감리자의 실명·연락처 등을 공사현장 및 관련문서에 기록해 보전한다. ‘공공시설물의 관리’는 담당부서·관리책임자·연락처 등을 표시해 부착한다. ‘기타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고지서·독촉장 등을 발부할 때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인허가증과 동일하게 표시한다. 언론기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는 담당부서·주책임자·담당자·연락처 등을 표시해 제공하여 자료의 기원을 분명히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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