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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무 관리규정 개정 시행
2001-05-21 1998년 8월호
우리시는 용역업무 관리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다.
먼저, 용역사업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용역업무관리부를 비치한다. 앞으로는 본청 및 직속기관 등에서 용역사업을 시행하려면 반드시 용역업무관리부에 등재해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용역관리번호를 부여받으려면 △용역사업의 필요성 △용역예정금액 △과업지시서 △발주방식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활용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용역사업안을 작성해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학술 및 기술 용역의 경우 용역 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용역사업안에 대한 정책연구실의 사전 검토를 거쳐 연구위원의 검토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한편 우리시는 용역업무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위해 ‘인천광역시 용역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한해 용역사업을 발주하기로 했다.
먼저, 용역사업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용역업무관리부를 비치한다. 앞으로는 본청 및 직속기관 등에서 용역사업을 시행하려면 반드시 용역업무관리부에 등재해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용역관리번호를 부여받으려면 △용역사업의 필요성 △용역예정금액 △과업지시서 △발주방식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활용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용역사업안을 작성해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학술 및 기술 용역의 경우 용역 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용역사업안에 대한 정책연구실의 사전 검토를 거쳐 연구위원의 검토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한편 우리시는 용역업무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위해 ‘인천광역시 용역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한해 용역사업을 발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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