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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에 불편주는 행정규제 56건 철폐

2001-05-21 1998년 7월호
우리시에서는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었던 행정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달 1일 시청 소상황실에서는 임석봉 행정부시장 주재로 첫번째‘규제개혁대책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열린‘규제개혁대책협의회’에서는 그 동안 시의 지침으로 가입자격을 엄격히 제한했던 ‘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폐지하고 ‘인천시중간처리업허가업무지침’을 폐지하는 등 시 관련사항 3건, 구·군 관련 규제 53건 등 총 56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우리시는 또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준공 후 하자점검강화 등 시민생활안전에 관한 사항 등 6건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근거를 명시하도록 중앙에 건의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시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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