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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2001-05-23 1998년 10월호
우리시는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비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이 되는 위원회는 설치목적이 달성 또는 소멸된 위원회를 비롯해 최근 3년간 실적이 미흡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다른 위원회와 통합 또는 분과위원회 설치로 기능 수행이 가능한 위원회 등이다.
또한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대상으로 직급 조정도 실시한다. 위원회의 성격 및 기능과 비교해 지나치게 고위직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대상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 정비계획 및 실태조사를 거쳐 9월중에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10·11월중에 관계법령을 제·개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 정비를 통해 우리시는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해 생산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대상으로 직급 조정도 실시한다. 위원회의 성격 및 기능과 비교해 지나치게 고위직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대상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 정비계획 및 실태조사를 거쳐 9월중에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10·11월중에 관계법령을 제·개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 정비를 통해 우리시는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해 생산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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