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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 추진

2001-05-23 1998년 11월호

우리시는 자치단체별 조례·규칙과 그 위임에 의해 정해진 훈령·예규·고시·공고에 근거한 행정규제를 50%이상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추어 필요성이 없어진 규제·다른 규제와 중복 또는 경합되는 규제·효율성이 저하된 규제 등이 대상이다.

또한 규제를 신설·강화할 경우에는 규제의 필요성,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규제 영향 분석을 실시한다. 규제의 심사는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고 규제의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설정, 운영하기로 했다.

우리시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이 확정되면 모든 규제사무를 행정자치부에 등록하고, 등록 규제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화를 추진하며, 규제사무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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