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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외국인 토지취득 증가

2001-05-23 1998년 10월호
우리시에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외국인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외국인토지법을 개정·시행(98. 6. 26)함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개정된 외국인토지법에서는 외국인이 국내거주 여부, 업무용 여부, 용도 및 면적에 관계없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했으며 토지취득 절차를 사전허가제에서 사후신고제로 간소하게 전환했다.

우리시에서 외국인의 토지취득 현황은 98년 6월 26일∼8월 31일까지 총 27건에 34,132㎡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15건에 5,187㎡보다 건수는 80%, 면적은 577%가 증가한 것이다. 이렇듯 인천에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인토지법 개정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도미디어밸리 사업 등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추후 거래는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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