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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부자가정 실태조사

2001-05-23 1998년 10월호
모자·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우리시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자·부자가정 실태조사를 9월 31일까지 실시했다.
모자·부자가정 실태조사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모자·부자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취학자·심신장애로 근로 능력이 없는 20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도 포함했다.

모자·부자가정 대상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사람, 신체장애와 장기근로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미혼모·부,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배우자의 가출·해외거주 또는 장기복역 등으로 사실상 가계운영을 혼자서 하는 사람 등이다.
우리시는 모자·부자가정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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