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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특정해역 어장 청소
2001-05-23 1998년 11월호
우리시는 지난달 16일부터 17일까지 특정해역에 쌓여있는 폐어망과 방치된 불법 통발어구를 수거하는 등 대대적인 어장 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청소에는 우리시와 자율관리위원회(소래어촌계, 유자망·닻자망협회), 해양수산부 및 해경 등이 유자망 25척, 닻자망 25척 등 어선 110척을 동원해 대대적인 어장청소를 실시하고, 수거된 불법어구는 모두 폐기했다.
청소에 앞서 불법 통발어구 수거를 위해 지난달 8일부터 13일까지 홍보활동도 벌였다. 어업무선국을 통해 방송을 실시하고, 각 시도와 수협 등에도 홍보를 요청했다. 또한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를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기간중에 자진 철거하는 사람은 의법 조치를 면제해 주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해양질서확립 차원에서 바다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법어구는 폐기하는 등 수산자원과 어장보호를 위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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