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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20% 이내에서 인상

2001-05-23 1998년 11월호

우리시는 지난달 20일 시청 대상황실에서 지방물가대책실무위원 16명이 참석해 지방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수도요금·하수도사용료·인천대공원 시설사용료 등 공공요금조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실무위원회에서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공급과 건실한 재정을 도모하고 물가안정을 고려해 수요요금 인상률을 20%이내로 최소화해 올 하반기에 인상조정토록 검토의견을 심의했다.

한편 하수도 사용요금도 당초 올해까지 원가의 90%수준까지 현실화 할 계획이었으나 물가 및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97년 원가의 81%수준으로 현실화하는 101%인상안을 올 하반기부터 적용토록 검토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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