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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업체 지원

2001-05-22 1998년 9월호
지역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우리시는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을 감안해 분할 시공이 효율적일 경우에는 분할발주하기로 했다.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다.
또한 대형공사의 경우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지역업체 지분율 40%, 2개업체이상 참여)하고, 건설공사 선급금을 최대한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등 주요 국책사업 수행기관이 인천지역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미발주공사는 조기 발주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정비율 하도급 의무제도를 준수하고, 하도급의 경우 대금은 직접 지급해 지역 건설업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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