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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저감대책 수립 적극추진

2001-05-22 1997년 5월호

우리시는 2천년까지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힘을 쏟기로 했다. 현재 먼지발생량 수준의 25% 이상을 저감하여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기준치를 유지키 위해 공사장 등을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시는 공사장 연면적 1만㎡ 이상의 건물건설공사, 총연장 2천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천㎥ 이상의 공사, 구조물 용적합계 1만㎥ 이상, 총연장 2천m 이상의 토목건설공사장 등을 '특별관리공사장'으로 지정한다. 또한 지역내 공사장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건설공사, 지역내 공사장 총연장 2만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만㎥ 이상 굴절공사, 지역내 공사장 구조물 용적합계 10만㎥ 이상 총연장 2만m 이상 토목건설공사 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비산먼지 관련 사업장은 매반기 1회 이상, 특별관리 공사장 및 지역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이와 별도로 수시지도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석탄, 골재류, 철강재, 곡물 등 야적장관리는 연 2회 비산먼지 지도점검강화, 수송차량에 대한 경찰합동단속 등을 통해 보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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