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보기
먼지 저감대책 수립 적극추진
2001-05-22 1997년 5월호
우리시는 2천년까지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힘을 쏟기로 했다. 현재 먼지발생량 수준의 25% 이상을 저감하여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기준치를 유지키 위해 공사장 등을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시는 공사장 연면적 1만㎡ 이상의 건물건설공사, 총연장 2천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천㎥ 이상의 공사, 구조물 용적합계 1만㎥ 이상, 총연장 2천m 이상의 토목건설공사장 등을 '특별관리공사장'으로 지정한다. 또한 지역내 공사장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건설공사, 지역내 공사장 총연장 2만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만㎥ 이상 굴절공사, 지역내 공사장 구조물 용적합계 10만㎥ 이상 총연장 2만m 이상 토목건설공사 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비산먼지 관련 사업장은 매반기 1회 이상, 특별관리 공사장 및 지역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이와 별도로 수시지도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석탄, 골재류, 철강재, 곡물 등 야적장관리는 연 2회 비산먼지 지도점검강화, 수송차량에 대한 경찰합동단속 등을 통해 보완토록 했다.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아이디나 소셜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온라인 열린 시장실 」 관리자 알림 >
그동안 해당 게시판에서는 댓글 기능을 제공해 왔으나, 댓글이 공식 의견으로 접수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댓글은 공식 의견으로 접수되지 않으며, 향후 확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을 원하시는 경우 '의견내기 참여' 탭으로 이동하시어 본인인증 후 게시글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댓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