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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 택지개발 사업지구 지적승인
2001-05-30 1997년 9월호
우리시는 부평구 일신동 일원의 일신택지개발사업지구 8만1천922.4m를 지적승인 고시했다. 일신택지개발사어비구의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다. 토지이용계획은 ▶주택용지 5개필지에 1만4천857m ▶학교 ▶어린이공원 ▶종교용지는 각각 1필지 ▶ 도로는 5개필지다. 또한 ▶도로 및 일신동 411번지 3천48.m는 어린이 공원 ▶일신동 416번지 1만3천903.4m(지구내 207.4m 포함)는 일신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다.
특히 이가운데 일반거주지역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4개획지 3만5천456m는 12~17층 규모의 공동주택이, 3만1천153.7m는 12~24층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일신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난 96년11월24일 인천시고시로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기계획변경이 승인됐고, 올2월3일 건설교통부 고시로 사업 준공됐다.
이 지역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시 주택건축과나 부평구청, 대한주택공사인천지사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특히 이가운데 일반거주지역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4개획지 3만5천456m는 12~17층 규모의 공동주택이, 3만1천153.7m는 12~24층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일신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난 96년11월24일 인천시고시로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기계획변경이 승인됐고, 올2월3일 건설교통부 고시로 사업 준공됐다.
이 지역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시 주택건축과나 부평구청, 대한주택공사인천지사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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