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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시제품 개발 지원

2001-05-30 1997년 9월호

우리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개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의 해외바이어 샘플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 수출촉진을 장려하기위한 것이다.
대상은 중소기업으로서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신규 수출을 위해 해외바이어로부터시제품제작 요구를 받은 업체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총제박지에 의거 최고500만원까지다.
지원분야는 우선 주물소재분야로 △주철  및 주강, 비철합금의 사형주조품 △주철  및 비철합금의 금형주조 진공용해로를 이용한 초합금의 주조 △목형  및 금형의 설계 및 제작△ 특수주조, 정밀주조  및 다이캐스팅 제품 △ 특성평가  및 시험분석등이다. 금형분야는 △ 프라스틱 사출 △ 금형제작 및 설계방안 △ 프레스 금형제작 △부품가공  및 3차원 측정 △ 정밀가공 등이다.

신청방법은 소정의 신청서  및 시제품 개발 도면 또는 현품 모델을 가지고 우리시 중소기업진흥과(427-0082)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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