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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2019-01-14 2019년 1월호



 
2019년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새해 우리 시는 전국 최초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교복비를 지원한다. 또 온라인 시민 청원과 공론화위원회 운영 등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가 늘어나고, 일자리 창출과 시민 복지에 힘쓰는 등 시민 위주의 정책을 만들어 시민과 호흡하는 시정을 펼칠 계획이다.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도움 되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일러스트 전세진
 
 
 
시정 참여 기회 확대
 
시청 앞 열린 광장 조성

시청 앞 미래광장을 시 청사 입구까지 연결해 시청 앞 광장을 누구나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통 공간 및 시민 쉼터로 조성한다.
문의 시 공원녹지과 032-440-3662
 
공론화위원회 운영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공공 갈등을 시민의 참여와 숙의 과정으로 풀어가기 위한 공론화 제도를 상설 운영한다. 공론화 의제가 선정되면,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3,0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론 조사를 실시한다.
문의 시 시민정책담당관실 032-440-2417
 
온라인 시민 청원 운영
인천시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시민 청원 창구인 ‘인천은 소통e가득’(cool.incheon.go.kr)을 운영한다.
문의 시 시민정책담당관실 032-440-2418
 
주민참여예산 운영 확대
지난해 13억 원 규모였던 주민참여예산을 올해 약 199억 원으로 늘린다. 200명 이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문의 시 예산담당관실 032-440-2243
 
 
 
 
 
교육 및 문화 환경 개선
 
중·고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전국 최초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교복비를 지원한다. 1인 교복지원비 26만6천 원 기준으로 동복, 하복 등을 현물로 지원한다.
문의 시 교육협력담당관실 032-440-2162
 
영유아부터 초·중·고 전 학년 무상 급식 시행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유치원 영유아부터 초중고교까지 전 학년에 걸쳐 무상 급식을 제공한다.
문의 시 교육협력담당관실 032-440-2177
 
인천실감콘텐츠 제작지원센터 개관
실감콘텐츠(VR/AR/반응형 콘텐츠 등) 제작을 위한 공간 및 장비를 갖춘 인천실감콘텐츠 제작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인천 소재 기업과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문의 시 인천실감콘텐츠 제작지원센터 032-876-5079
 
인천항 크루즈전용터미널 개장
오는 4월 인천항에 크루즈전용터미널이 새롭게 개장한다. 출국장, 입국장, 주차장, 매표소, 편의시설 등을 갖춰 크루즈 관광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돕는다.
문의 인천항만공사 032-890-8000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4월~5월, 10월~11월에 사업계획 공고 예정으로 시 홈페이지 확인 후 인터넷으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문의 시 교육협력담당관실 032-440-2173
 
 
 
 
삶의 질 향상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초등학생들의 등·하원, 간식, 자녀 돌봄 관련 상담 등을 지원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기존 1곳에서 8곳으로 확대된다.
문의 부평다함께돌봄센터(부평꿈자람터) 032-508-0151
 
아동 수당 급여 지급 대상 확대
1월부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만6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만7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문의 시 아동청소년과 032-440-2884
 
건강가정지원센터 확대
취약 위기 가족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9곳으로 확대된다.
문의 중구 032–763-9337, 동구 032-770-5758, 미추홀구 032-875-2993, 연수구 032-851-2730, 남동구 032-453-6497, 부평구 032-508-0121, 계양구 032-547-1017, 서구 032-569-1548, 강화군 032-932-1005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최고 금액 인상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최고 금액이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문의 시 장애인복지과 032-440-2942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
가족이 없고 중증도 치매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원후견심판청구부터 공공후견인 활동까지 지원한다.
문의 시 건강증진과 032-440-1585
 
‘찾아가는 닥터-카’ 운영
오는 3월부터 365일 24시간 대기 중인 전문 의료진이 중증외상환자 발생 시, 닥터-카에 탑승해 직접 사고 현장을 찾아가 신속·정확한 응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시 보건정책과 032-440-2732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구직 청년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도입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거주 만19~39세 미취업 청년에게 드림체크카드를 통해 월 50만 원씩 6개월 총 300만 원 구직 활동비를 지원한다.
문의 시 청년정책과 032-440-2887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Dream for 청년통장’
인천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생애 1회 3년간 1천만 원(+이자)까지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Dream for 청년통장’을 운영한다.
문의 시 청년정책과 032-440-2887
 
생활임금제 확대
생활임금(시급 9,600원) 적용 대상을 시 직접 고용 기간제 근로자에서 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직접 고용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 시행한다.
문의 시 일자리경제과 032-440-4274
 
중소기업 신 중년 고용 연장 지원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에서 만 60세 이상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30만 원의 고용 연장 지원금을 지원한다.
문의 시 일자리경제과 032-440-4233
 
인천 사랑 전자상품권 ‘인천e음’ 서비스 확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 인천 사랑 전자상품권 ‘인천e음’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모바일 앱에서 간편한 충전과 잔액 관리, 안전한 IC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문의 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12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광역시 최초 시민안전보험 시행
각종 사고·재난 등의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광역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8개 보장 항목에 대해 최고 1,000만 원 한도 내 보장한다.
문의 시 안전정책과 032-440-5735
 
저지대 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확대
여름철 집중호우로 가옥의 침수 등 시민의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역류방지장치(역지변) 무상 설치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문의 각 구 재난 부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1,900대의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무선인터넷 이용 환경을 제공한다.
문의 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 032-440-3012
 
농촌형 교통 서비스 실시
옹진군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이용이 불편한 교통 취약 지역에,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요금은 100원, 이용 방법은 전화로 호출.
문의 시 택시화물과 032-440-3804
 
 
 

 
깨끗한 환경
 
공해차량운행제한제도(LEZ)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공해 조치 미 이행 차량 및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한다.
문의 시 대기보전과 032-440-3550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강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 차량2부제 및 사업장 단축,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민간 사업장·공사장의 운영시간 단축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민간 분야까지 확대 시행한다.
문의 시 대기보전과 032-440-3522
 
수소연료자동차 구입비 지원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수소연료자동차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대당 3,250만 원.
문의 시 에너지정책과 032-440-4343
 
전기차 충전 구역 단속 실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1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행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시 에너지정책과 032-440-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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