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의료법」 제80조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
응시자격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8조 및 의료법 제8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응시원서 접수 당시 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양성학원에서 학과교육 이수 중이거나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실습과정을 이수 중인 자는 시험일 이전까지 학과교육 및 실습과정을 모두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
-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기관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교육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하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 으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에 따라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국가의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기관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교육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과목
구분 | 시험과목 | 배점(%) |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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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1. 기초간호학개요 (치의학 기초개론과 한의학 기초개론을 포함한다) | 35 | 객관식 선택형 |
2. 보건간호학개요 | 15 | ||
3. 공중보건학개론 (「의료법」·「정신보건법」·「결핵예방법」·「구강보건법」· 「혈액관리법」 및 「전염병예방법」을 포함한다 ) | 20 | ||
실기시험 | 4. 간호조무분야 | 30 | 객관식 선택형 |
합격기준
-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시험실시 현황
- 시기: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전화번호 안내
- 계획관리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5)
- 자격관리 : 인천광역시 보건정책과 의약무관리팀(032-440-2737)
- 시험관리 :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1544-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