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의료법」 제80조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

응시자격

     유의사항

       응시원서 접수 당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학과교육 이수중이거나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실습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시험일 이전까지 학과교육 실습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있습니다.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에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6개월 이내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의료법 8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학과교육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인정합니다.

             응시자격 관련 법률

     

    「의료법」

    80(간호조무사 자격)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10조를 준용한다.

    1. ·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또는 ·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조의2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격을 취득한 사람

    6. 7조제1항제1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1항제1호부터 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가를 받아야 한다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있다.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자격인정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4항에 따른 자격신고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시험과목
시험과목

시험과목 : 구분, 시험과목, 배점, 시험방법으로 구성된 표

구분 시험과목 배점(%) 시험방법
필기시험 1. 기초간호학개요
(치의학 기초개론과 한의학 기초개론을 포함한다)
35 객관식 선택형
2. 보건간호학개요 15
3. 공중보건학개론
(「의료법」·「정신보건법」·「결핵예방법」·「구강보건법」·
「혈액관리법」 및 「전염병예방법」을 포함한다 )
20
실기시험 4. 실기 30 객관식 선택형


합격기준

  •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시험실시 현황

  • 시기: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전화번호 안내

  • 계획관리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5)
  • 자격관리 : 인천광역시 보건정책과 의약무관리팀(032-440-2737)
  • 시험관리 :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1544-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