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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를 받은 경우 소년법 제67조에 의해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기간 중일 경우에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이 때 소년은 19세 미만을 말하며 지방공무원 임용 응시연령은 18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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