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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질문

[소년범의 임용 결격사유] 소년범으로 3년간 복역하고 출소를 한지 1년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작성일
2016-01-13

☞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를 받은 경우 소년법 제67조에 의해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기간 중일 경우에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이 때 소년은 19세 미만을 말하며 지방공무원 임용 응시연령은 18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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