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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직, 사회복지직, 사서직, 지적직, 의료기술직 등과 같이 자격증이 요구되는 직렬의 자격증은 최종시험일(예:면접시험이 최종시험일 경우에는 면접시험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취득예정자는 원서 접수 시 취득 예정 일자를 입력하고 공고문에 지정하는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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