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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선발인원을 결정할 때 당시의 결원과 앞으로 1년간 발생할 예상결원을 감안하여 결정하므로 임용기관에 따라 대기할 수도 있으며 대기기간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1년이 경과하면 임용기관에서는 결원 여부에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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