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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질문

[개인사정으로 인한 임용연기] 7급 시험 준비로 임용연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작성일
2016-01-29

☞ 귀하의 희망대로 7급 시험까지 결원이 없어 자동적으로 임용이 늦어진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그 이전에 각급기관에 결원이 발생하여 추천 또는 임용될 상황일 경우 임용 유예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2에서 인정되는 유예사유는
    ⓛ 학업의 계속
    ②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③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④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또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향후 그 사유가 소멸하면 유예기간 중에도 임용 또는 임용 추천에 응해야합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인사과
  • 문의처 032-440-253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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