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귀하의 희망대로 7급 시험까지 결원이 없어 자동적으로 임용이 늦어진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그 이전에 각급기관에 결원이 발생하여 추천 또는 임용될 상황일 경우 임용 유예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2에서 인정되는 유예사유는 ⓛ 학업의 계속 ②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③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④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또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향후 그 사유가 소멸하면 유예기간 중에도 임용 또는 임용 추천에 응해야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