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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질문

[부정행위]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5년간 공무원 시험을 응시할 수 없나요?

작성일
2018-11-28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은 당해시험 무효에 해당하여 0점 처리 됩니다.

5년간 자격정지 대상은 대리응시, 전자기기를 이용한 의사소통행위, 부정한 자료 소지 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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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인사과
  • 문의처 032-440-253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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