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2016년도 인천광역시 시험응시 가능합니다. 타 시․도로 전출을 하였어도 2016년 1월 1일 이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되어 있는 기간이 3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거나(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 된 사실이 없어야 함)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