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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광역시 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담당부서
공사시설부 (032-451-2771)
작성일
2021-04-01
조회수
746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고시 제2021-03호에 의거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인천광역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함) 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해당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토지의 면적 또는 지목, 소유자 이름 상이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명칭 : 인천광역시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 인천도시공사

사업시행지역 : 인천도시철도1호선 계양역 ~ 경인아라벳길 ~ 검단신도시 일원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 총연장 6.825km(정거장 3개소) , 2020~2024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붙임 참조

위 호로 세목 고시된 토지 일체

붙임 조서의 물건은 본 보상구간에 사용될 토지에 대한 지장물, 일시사용 구간, 구분지상권(지하사용구간)으로서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사용토지의 지번 및 면적, 심도,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등은 설계변경 및 기타 사유에 따라 변경 또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시 사용 구간은 사업종료 후 원상태로 복구해 드립니다.

비고

본 공고는 아래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소유자 인적사항 제외)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고시공고

 

- 인천도시공사 [http://www.imcd.co.kr 고객서비스(공지사항)]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1.04.1.() ~ 2021.04. 15 .()

열람기간 중 토,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인천도시공사 보상수탁사무소 (032) 260-5475 5477, fax 710-1665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85 한국씨티빌딩 20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시설부(032) 451-2771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간석동 67-2)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주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인천광역시 서구청 미래기획단 미래도시협력팀(032) 560-5993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서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방지를 위한 방문 시 협조 요청사항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출입 시 체온측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 이내 해외출국 경험이 있거나, 코로나-19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격리해제자 방문 전 반드시 사업시행자에게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행동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주요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소실, 폐렴 등)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람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 열람장소 우편제출 또는 직접제출

우편제출 시, 반드시 열람장소 주소지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상시기

협의 보상시기

감정평가 : 6월경, 협의계약 : 6~ 7월 경

개인별 보상대상 물건 및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68조에 따라 3인의(·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시 2)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은 전액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 및 구분지상권설정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 예정입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결절차를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보상절차

보상계획통지 열람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보상협의 (협의 불성립시) 재결 절차 진행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 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고자 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2021.04.15.)로부터 30 이내에 인천도시공사 보상수탁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

토 지

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날인

(서명)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감정평가

업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법인 및 종중의 경우 서명대신 직인 날인)하여야 하며,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토지소유자가 2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한 추천 동의 불가

사업시행자 및 인천도시공사는 토지소유자의 추천의사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였더라도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그 밖의 사항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 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보상절차 완료시 지하 일정 공간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될 예정이며 소유권에는 변동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 또는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종래 목적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가치 하락 혹은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 청구 및 손실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련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되거나 조서내용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미조사 물건은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기타 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보상수탁사무소 [032)260-5475 ~ 547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4. 01.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인천도시공사 사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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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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