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
보상협의회 위원 모집 안내
「인천광역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참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협의회 위원을 공개모집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모집 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인천광역시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 인천도시공사
○ 사업시행지역 : 인천도시철도1호선 계양역 ~ 경인아라뱃길 ~ 검단신도시 일원
○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 총연장 6.825km(정거장 3개소) , 2020년~2024년
2. 보상협의회 개요
○ 구 성 : 위원장을 포함한 14인 이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1/3 이상)
·법관, 변호사, 공증인 또는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사업시행자
○ 기 능 :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3. 모집인원 및 선정 방법○ 모집인원 선정 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4조④에 의거 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구성
○ 모집인원 : 5명 이내(공유지분일 경우 대표자 1인 선정이 가능하며 단, 위임을 받으려는 대표자는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포함하는 대리인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 위임된 공유지분은 합산가능)
○ 선정 방법 : 접수자 중 1필지 또는 다필지 토지면적 합계가 많은 순위별
※ 접수 상황에 따라 모집인원 및 선정 방법 변동 가능
4. 모집 기간 및 접수방법
○ 모집 기간 : 2021. 4. 19. ~ 4. 26. 18:00까지
○ 신청서 접수방법 : 방문·우편접수, Fax 및 e-mail접수
○ 우편 및 방문 접수처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 재무팀 ☎ (032) 451-2761, Fax : (032) 451-2755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이메일 주소 : eunja83@korea.kr(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시, 유선으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