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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광역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 보상협의회 위원 모집 안내

담당부서
관리부 (032-451-2761)
작성일
2021-04-16
조회수
1632


인천광역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

보상협의회 위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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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참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협의회 위원을 공개모집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모집 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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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인천광역시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 인천도시공사

○ 사업시행지역 : 인천도시철도1호선 계양역 ~ 경인아라뱃길 ~ 검단신도시 일원

○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 총연장 6.825km(정거장 3개소) , 2020년~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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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협의회 개요

○ 구 성 : 위원장을 포함한 14인 이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1/3 이상)

·법관, 변호사, 공증인 또는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사업시행자​

○ 기 능 :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3. 모집인원 및 선정 방법

○ 모집인원 선정 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4조④에 의거 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구성

○ 모집인원 : 5명 이내(공유지분일 경우 대표자 1인 선정이 가능하며 단, 위임을  받으려는 대표자는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포함하는 대리인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 위임된 공유지분은 합산가능)

○ 선정 방법 : 접수자 중 1필지 또는 다필지 토지면적 합계가 많은 순위별

※ 접수 상황에 따라 모집인원 및 선정 방법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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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집 기간 및 접수방법

○ 모집 기간 : 2021. 4. 19. ~ 4. 26. 18:00까지

○ 신청서 접수방법 : 방문·우편접수, Fax 및 e-mail접수

○ 우편 및 방문 접수처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 재무팀 ☎ (032) 451-2761, Fax : (032) 451-2755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이메일 주소 : eunja83@korea.kr(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시, 유선으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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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상협의회 위원 참여 신청서 및 위임장.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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