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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 청렴계약이행 서약제(′06.3.2시행)

담당부서
()
작성일
2006-02-28
조회수
2297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제』운영

<목적>
ㅇ 부조리의 근원인 담합입찰, 금품제공의 근절을 위해 참여업체와
행정기관 양 당사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금품을 제공
하거나 받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이를 이행케 함으로써

ㅇ 발주계약부터 계약이행까지의 전 과정에서 부조리의 소지
를 사전에 제거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Ⅰ. 추진방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에 의거 당사자간의 상호합의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제(약칭 : 청렴서약제)」시행
○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수조건 부여

Ⅱ. 청렴서약제의 내용
ꏅ「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주요내용
<업체제출용 : 업체 → 계약부서>
○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및 관련공무원에게 금품·향응 제공
하지 않고
○ 청렴계약 위반사실 드러나면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 감수
○ 내부비리 제보자 처벌금지 등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토록 노력 강구


<행정기관 교부용 : 계약부서 → 업체>
○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
○ 금품·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고, 이를 위반
할 경우 징계 등 문책 감수
○ 업체의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서약

〈청렴서약 특수조건 주요내용〉
-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이행 위한 특수조건 부여
- 입찰시 담합, 금품제공의 경우 그에 상응한 제재
- 입찰참가제한, 계약해지
- 업체 윤리강령제정, 비리제보자 보호 등

Ⅲ. 세부추진계획
ꏅ 청렴서약제 시행
○ 시 행 일 : 2006. 3. 2 입찰공고부터
○ 시행기관 : 시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군·구
○ 적용대상 : 계약업체와 계약 및 시행부서담당자(팀장 포함)
○ 대상범위 : 1천만원 이상의 공사 및 5백만원 이상의 용역
·물품구매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0조)

* 청렴서약제는 독일베를린에 본부를 둔 반부패국제기구인 국제
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90년 중반에 개발한
부패척결제도로서 우리시에서는 종합건설본부와 계양구에서
시행 중에 있음

ꏅ 청렴서약제 시행방법 : 이행서약서 상호교환
○ 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업체→계약부서)
- 입찰공고시‘청렴서약제 시행’을 안내하고, 계약체결시
대표자 날인 후 이행서약서 제출
○ 행정기관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계약부서→업체)
- 계약체결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에 교부

ꏅ 청렴서약제의 절차적 과정
○ 공고의 단계 : 청렴서약제의 시행을 안내하는 단계
○ 계약체결단계
-「청렴계약이행서약서」징구
- 계약체결시「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계약조건으로 부여
○ 계약이행단계
- 업체의 청렴계약 위반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의거 처분
- 내부비리 제보자 보호 및 보상 강구

ꏅ 청렴계약 위반시 제재
○ 입찰담합, 금품·향응 제공업체에 대한 낙찰결정 취소,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 금품·향응수수 공무원 징계처분 등

Ⅳ. 행정사항
○ 각 기관에서는 2006. 3. 2이후 입찰 공고부터 청렴서약제
적용 시행
○ 청렴서약제 위반업체 대장관리 및 입찰참여 제한

붙임 :
1.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행정기관 교부용)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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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서약서(교부용).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제출용).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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