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 하도급거래질서 준수 각서(′06.3.2시행)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 보완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임.
ㅇ 대·중소기업간의 수직적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은 시장실패현상이므로 발주자가 개입하여 이를 치유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함.
ㅇ 규제내용
- 원사업자의 작위의무(8개조항)
①서면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②선급금의 지급 ③내국신용장의 개설 ④검사 및 검사결과의 통지 ⑤하도급대금의 지급 ⑥하도급대금 지급보증 ⑦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⑧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원사업자의 금지의무(10개 조항)
①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②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③부당한 수령거부 금지 ④부당반품 금지 ⑤부당감액 금지 ⑥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⑦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⑧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⑨보복조치 금지 ⑩탈법행위 금지
-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1개조항)
ㅇ 하도급대금 지급을 둘러싼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은 하도급법의 직접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나 중소기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
※ 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하는 현행 소송제도의 한계를 보완
붙임 :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준수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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