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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공고

담당부서
()
작성일
2014-12-29
조회수
1300
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2. 29.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  주요내용 붙임참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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