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과적검문소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도로법에 의한 단속 관련 영상자료 확보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과적검문소 |
설치 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항동검문소 |
실외2대, 실내1대 |
계중구역, 과적검문소 내외 |
만석검문소 |
실외2대, 실내1대 |
계중구역, 과적검문소 내외 |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영상정보를 보호 ․ 관리하고 영상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를 지정함.
위치 |
구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도로운영팀 |
관리책임자 |
도로운영팀장 |
도로관리부 |
032-440-5128 |
접근권한자 |
담당자 |
도로관리부 |
032-440-5341 |
접근권한자 |
담당자 |
도로관리부 |
032-440-5342 |
검문소 |
접근권한자 |
항동검문소 조장 |
도로관리부 |
032-773-5343 |
접근권한자 |
만석검문소 조장 |
도로관리부 |
032-763-7672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24시간 |
15일
(단, 저장장치 용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검문소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저장장치(DVR)내 저장, 접근권한 부여, 보유기간 경과시 자동삭제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인천종합건설본부(도로관리부)에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함.
- 확인 장소 : 인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도로운영팀)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있음.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됨.
- 인천종합건설본부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요구한 경우 필요한 조치가 가능함.
7.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무인경비용역을 통한 보안조치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영상정보의 위 ․ 변조 방지를 위하여 영상관리정보가 기록관리됨.
8. 그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무인경비용역업체를 통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임대
2015년 1월
인천종합건설본부 과적검문소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