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과적검문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 관리 방침

담당부서
(032-440-5342)
작성일
2015-01-09
조회수
89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과적검문소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도로법에 의한 단속 관련 영상자료 확보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과적검문소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항동검문소 실외2대, 실내1대 계중구역, 과적검문소 내외
만석검문소 실외2대, 실내1대 계중구역, 과적검문소 내외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영상정보를 보호 ․ 관리하고 영상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를 지정함.
 
위치 구분 직위 소속 연락처
도로운영팀 관리책임자 도로운영팀장 도로관리부 032-440-5128
접근권한자 담당자 도로관리부 032-440-5341
접근권한자 담당자 도로관리부 032-440-5342
검문소 접근권한자 항동검문소 조장 도로관리부 032-773-5343
접근권한자 만석검문소 조장 도로관리부 032-763-7672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15일
(단, 저장장치 용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검문소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저장장치(DVR)내 저장, 접근권한 부여, 보유기간 경과시 자동삭제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인천종합건설본부(도로관리부)에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함.
- 확인 장소 : 인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도로운영팀)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있음.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됨.
- 인천종합건설본부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요구한 경우 필요한 조치가 가능함.
 
7.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무인경비용역을 통한 보안조치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영상정보의 위 ․ 변조 방지를 위하여 영상관리정보가 기록관리됨.

8. 그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무인경비용역업체를 통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임대
 
2015년 1월
 
인천종합건설본부 과적검문소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관
 
첨부파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운영관리방침.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총무부
  • 문의처 032-440-5124
  • 최종업데이트 2023-11-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