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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소홀터널외 2개소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 게시 및 CCTV설치 안내

담당부서
(032-440-5394)
작성일
2017-12-11
조회수
929
 
매소홀터널외 2개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도로관리부(시설안전팀), 032-440-5394
 
제1장 총칙
제1조(설치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매소홀터널외 2개소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각종 범죄 예방·증거확보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를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부서·책임관 및 연락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시설안전팀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를 시설안전담당으로 한다.
제3조(카메라 대수 및 위치)
시설물명 규모(m) 준공일 CCTV설치대수 비고
연장
매소홀터널 593 33.5 2012.12.15 12개소 차도부 6개소
보도부 6개소
시천교 593 33.5 2012.12.15 4개소 E/V 내부
계양대교 990 27.4 2012.09.08 4개소 E/V 내부
 
제2장 설치 및 취급시 준수사항
제4조(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안내판은 해당 위치가 CCTV 설치지역임을 알아보기 쉽도록 제작하여 출입문 등 입구에 설치하고,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관리책임자·연락처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①정보주체는 관리책임자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시설안전담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6조(촬영시간) CCTV 촬영은 매일(24시간) 상시로 한다.
제7조(화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①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매소홀터널외 2개소 CCTV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화상정보의 수집 후 60일 또는 저장장치의 용량에 따라 저장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①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각 시설물별 자동녹화기(DVR)의 메모리로 한다.
②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시설안전팀)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③관리자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자체 또는 외부용역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 하여야 한다.
⑤화상정보의 삭제는 자동녹화기(DVR)의 자동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도록 한다.
제10조(화상정보의 열람·재생 장소 및 출입통제) ①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이하 "관제실”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이하 "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제11조(녹화된 화상정보의 제3자 제공, 열람·재생 사유와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개인영상정보 열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열람·제공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장 보칙
제12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호, 2017.12.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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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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