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매소홀터널외 2개소 CCTV설치운영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지침 준수여부 자체점검 결과

담당부서
(032-440-5394)
작성일
2017-12-11
조회수
644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체점검표
(매소홀터널, 시천교, 계양대교)
주요내용 점검 항목 (체크리스트) 점검결과(해당부분○표기) 비고
양호 개선필요 해당없음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한 ○ 동의, 법적 근거 또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은지 여부  
     
○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 별도 동의, 법적 근거, 기타 법정사유의 경우 외에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지 않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제3자 누설, 유출 또는 훼손․변경하지 않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여부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 저장 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영상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 수립·운영 여부 및 관리 실태  
     
󰊴 개인정보 취급자 등의 관리․감독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한해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 실시 여부  
     
○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도․점검 실시 여부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이하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과 절차 마련 및 공개 여부  
     
 
 
 
 
첨부파일
CCTV 개인정보보호지침 자체점검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총무부
  • 문의처 032-440-5124
  • 최종업데이트 2023-11-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