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변경) 인가
인천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변경) 인가
인천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제3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시행(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환지계획(변경) 인가합니다.
2017. 12. 4.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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