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공고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17-332호
인천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11.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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