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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청라지구~북항간(대1-17호선)도로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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