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19-37호
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11.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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